실업급여 신청후기 –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글을 여러개 읽어도 이해가 안되서, 직접 하나 확인해가며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글 하나만 제대로 읽으셔도 실업급여 대한 대부분 궁금증은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한 후 실업인정을 받지못해 실업급여를 못받는 일도 제법 생기니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
-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걱정되시는 분
-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궁금하신 분
-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아래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셔서 수백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 함께 신청하기 좋은 지원금 ▼
실업급여 신청순서 간단정리
-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 온라인교육영상 시청
- 워크넷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 2주 뒤 고용센터 재방문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다음 실업인정 신청날짜까지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활동을 해야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의 아래 부분인 실업급여 받는 기간 구직활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대상 확인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2가지 사항을 체크 사항을 체크해봐야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비자발적 퇴사자
※혹시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 받을 수 있음으로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떨어졌다고 해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마시고, 재심사청구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인원감축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도 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신의 실업급여를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8시간 이상 | 61,568원 | 61,568원 |
| 7시간 | 53,872원 | 53,872원 |
| 6시간 | 46,176원 | 46,176원 |
| 5시간 | 38,480원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784원 |
실업급여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이 확인 됐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영상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간중간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끝까지 다 보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잊지말고 출력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 시청을 다 하신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센터로 방문하라는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둬야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하신 후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교육 영상 시청 후에는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기록이 사라져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워크넷에 구직신청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는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내가 해야할 일’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1~4주에 한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상황(구직면접 등)으로 방문이 어려울 시 미리 연락하면 날짜 변경이 가능하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음 번 방문이 2주 뒤입니다. 이 때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보일 수도 있으나 고용센터에 샘플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천천히 작성하면 크게 어렵지 않음
※신청서를 작성할때 인터넷형, 출석형이 있는데 인터넷형을 고르는게 좋습니다.
출석형으로 고르게 되면 2차,3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함.(인터넷형을 체크하면 방문할 필요없음)
실업급여 받는 기간 구직활동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다음 실업인정 신청날짜까지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실업인정이 되야 다음달 실업급여 수령가능하게 됩니다.
구직활동 증명하는 방법은 3가지
-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따른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40일 |
| 50세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가는 분들을 막기 위한 반복수급자 규정이 있습니다.
5년간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많이 묻는 질문
Q. 기존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A. 1개월 미만 회사의 실업급여는 어려우며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신청가능합니다.
Q.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1년과 20년에 한번씩 실업급여를 받을 적이 2번 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A. 5년간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타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2번이라면 3번까지는 가능합니다.
Q.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6개월 근무하셨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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